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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여성 성폭행 미수 남성2명 항소심서 감형

신광하 기자 입력 2016-12-26 10:06:55 수정 2016-12-26 10:06:55 조회수 0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남성 2명이
술에 취해 심신 미약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서모씨와 37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씨 등은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적장애 여성 A씨를
해남군청 지하주차장으로 끌고가 폭행하고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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