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공사 수주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흥군수 비서실장 46살 위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장흥군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특정업체에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 등으로
2천 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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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기자 입력 2016-12-22 18:07:00 수정 2016-12-22 18:07:00 조회수 3
광주지검 특수부는
공사 수주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흥군수 비서실장 46살 위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장흥군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특정업체에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 등으로
2천 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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