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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장흥군수'기사회생'(R)

신광하 기자 입력 2016-12-16 08:12:12 수정 2016-12-16 08:12:12 조회수 1

◀ANC▶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 상실형이
선고됐던 김성 장흥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성 군수는 기사회생하게 됐고,
보궐선거를 노리고 활동하던 입지자들은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김성 장흥군수가 군수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군수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군수에 적용된 혐의는 2가지,
사전선거운동과 선거공보물에
전과 기록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입니다.

CG- 1심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은 유죄로
90만원의 벌금을,
허위사실 기재 부분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기재 부분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직위 상실형을 선고한 것인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선거 공보물에 기재된 허위사실에 대해
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것은
이례적이어서, 김황식 전 총리 등
거물급 변호인에 대한 전관예우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 군수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군민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김성 장흥군수▶
(군민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 환송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역민들은 장기간 계속된 재판이
끝나게 됐다며 반겼습니다.

그러나 현 군수의 낙마를 예상하고
활발하게 움직였던 10여명의 입지자들은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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