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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성 장흥군수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

신광하 기자 입력 2016-12-15 18:07:20 수정 2016-12-15 18:07:20 조회수 1


대법원이 김성 장흥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고법이 사건을 재심리 한 뒤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김군수는 지난 2천14년 6.4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이 선고 되자
상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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