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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김성 장흥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 내일 선고

신광하 기자 입력 2016-12-14 18:07:29 수정 2016-12-14 18:07:29 조회수 1


김성 장흥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공판이
내일(15일)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김성 군수는 내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리는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2월 항소심 형량인
벌금 5백만 원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김 군수는
지난 2천14년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 기록을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
2심에서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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