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의 옛 광주청사부지를
광주교육청이 매입하게 됐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광주시,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을
분쟁 당사자로 포함시켜,
광주교육청에 옛 전남교육청 청사부지 매입
의사를 분명히 하도록 하고,
부지 매매에 합의하도록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옛 청사부지 매각을 위해
광주시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요청했지만,
광주교육청과 사전협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됐고, 전남교육청은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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