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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사'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재발의

김진선 기자 입력 2016-12-08 08:12:53 수정 2016-12-08 08:12:53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보장하고
청와대 조사를 명시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인양 완료 뒤
6개월까지로 규정했습니다.

또 특조위의 조사대상인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청와대를 포함시키고,
정부의 조사방해 행위를 방지하는 등
특조위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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