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 한 농협에서 발생한
절임배추 상자 갈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해남경찰서는 식품위해성 중점관리
인증 시설을 갖춘 해남 모 농협이
일반 농가에서 절임배추를 구입해
자신들의 상표로 판매하려 한 것은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농협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농협이
지난해부터 식품위해성 중점 관리 인증을
획득한 점에 주목하고,
1년간 매출 전표와 계좌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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