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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한센인 피해 전액 국가배상 해야"

신광하 기자 입력 2016-12-05 21:07:28 수정 2016-12-05 21:07:28 조회수 0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한센인들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배상액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삭감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주홍 의원은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낙태와 단종은
지난 1935년 여수에서 첫 시행돼
80년대까지 이뤄졌지만,
지난 2천11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이후 지금껏 첫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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