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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사로 정차차량에 의한 피해도 교통사고 판결

신광하 기자 입력 2016-12-05 08:12:33 수정 2016-12-05 08:12:33 조회수 0

정차중인 화물차에서 물건이 떨어져
피해를 입었다면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화물차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 등 화물차 운전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씨 등은 1심에서도
경사로에 차를 세운 것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정지된 차량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항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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