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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남악쇼핑몰 하수배출금지 가처분 신청

김양훈 기자 입력 2016-12-02 21:07:31 수정 2016-12-02 21:07:31 조회수 0


목포시가 법원에 롯데쇼핑을 상대로
하수배출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목포시는
남악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롯데쇼핑은 남악쇼핑몰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남악하수리장으로 배출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때는 1일에 천만 원씩 지급할 것을
신청했습니다.

목포시는
무안군이 협의없이 임의로 접합하도록 한
남악쇼핑몰 배수설비를 즉시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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