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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납품 비리' 장흥군수 비서실장 구속

김진선 기자 입력 2016-12-02 21:07:25 수정 2016-12-02 21:07:25 조회수 0


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흥군수 비서실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는
특정 업체에 납품 계약을 맺게 해주고,
대가로 5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장흥군수 비서실장 46살 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장흥군 공사 관련 납품 비리에 대해
수사하면서 지난달 30일 위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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