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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소규모 건설공사 실명제 시행

김양훈 기자 입력 2016-12-02 08:12:32 수정 2016-12-02 08:12:32 조회수 0


함평군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시공회사와 발주처의 실명을 게시하는 공사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함평군에서는
앞으로 공사비 2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공사개요와 시공사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해야 하고
5천만 원 이상의 공사는 준공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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