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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다고 속여 선불금만 가로챈 선원 구속

김진선 기자 입력 2016-12-01 18:07:33 수정 2016-12-01 18:07:33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수개월 동안 일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만 가로챈 혐의로
선원 39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0월 26일
새우잡이 어선에서 두 달 동안 일하는 조건으로
5백만 원의 선불금을 받은 뒤 5일 만에
하선하는 등 지난 6월부터 세 차례 목포와
진도지역 어선과 양식장 등에서 선불금
천 4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원 구인난이 이어지면서
올해 선불금 사기로 적발된 피의자는
목포 지역에서만 95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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