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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남악쇼핑몰 오폐수 배출 금지 가처분 소송

김양훈 기자 입력 2016-11-30 18:07:54 수정 2016-11-30 18:07:54 조회수 0


무안군의 남악쇼핑몰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해 목포시가 법적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시는 남악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악쇼핑몰로부터
오폐수가 배출되면 하수처리장 수질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GS리테일을 상대로
오폐수 배출 금지 가처분신청을
이르면 내일(1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쇼핑몰 입점 반대 대책위원회도
무안군의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 지 판단을 받겠다며
주민 서명을 받아 이번 주 안에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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