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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관급공사 대가 금품수수 60대 구속기소

입력 2016-11-24 21:07:48 수정 2016-11-24 21:07:48 조회수 1


광주지검 특수부는
무안군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60살 A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무안군이 추진 중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4억 원대 관급 자재를 수주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장성의 한 환경업체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간인 신분인 A씨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군청 최고위층 공무원의 주변 사람들을 소환해
사전 리베이트 배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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