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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부터 닭,오리 도축 때 소독필증 필요

입력 2016-11-24 08:13:10 수정 2016-11-24 08:13:10 조회수 0


전라남도는 해남과 무안에서 발생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독필증 휴대
의무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을 휴대토록 하고,
내일(24일)부터 소독필증을 휴대하지 않으면
도축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발생 농가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정해 가금과 축산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모든 시,군으로 거점소독시설 확대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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