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항 하역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전남서부항운노조와 하역업체들간의
만연한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5년 동안 하역물량을 50~90퍼센트
축소신고해 노조원들이 받아야 할 2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서부항운노조위원장과
하역업체 관계자 등 8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 간부들이
하역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거나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하역비 산정방법과
업체와 항운노조 간부들의 유착관계 등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유관기관과 협의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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