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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복합쇼핑몰..이래저래 소송우려(R)

입력 2016-11-12 08:13:14 수정 2016-11-12 08:13:14 조회수 0

◀ANC▶
무안군이 대규모 점포등록 수리를 하면서
남악 복합쇼핑몰 개점이 최대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를 남겨놓고
개점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아 소송도 우려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GS리테일은 지난 8일 남악 복합쇼핑몰의
대규모 점포 등록을 마치고
건축물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롯데쇼핑측은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안으로
C/G]지역 주민 고용과
지역농산물 판매
전통시장 환경 개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담은
지역협력계획서를 무안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유통업종은 어차피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협력계획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쇼핑몰 인근의 남악시장이나 오룡시장은
반경 1킬로미터 안에 들어 있지만 전통시장이 아니라 유통업법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INT▶ 김철주 무안군수
/전통시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상권영향 평가 범위는 3킬로미터로 안이지만
유통업체가 배후 잠재소비 인구를 10만 명으로
보기 때문에 목포권의 피해가 뻔합니다.

◀INT▶ 정기영 교수[세한대학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당지역의 상권이
굉장히 심한 피해를 받을 수 있고요./

무안군은 쇼핑몰의 오폐수를 하수처리설을
늘릴 때까지 업체 부담으로 육상처리할
방침이고 오는 20일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 여부에 따라
건설회사측과 입점 반대측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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