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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 "전기요금 누진제 법적인 문제 없다"

입력 2016-11-09 18:08:01 수정 2016-11-09 18:08:01 조회수 0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신재현 판사는
송 모 씨 등 10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송의 근거로 삼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약관규제법 조항에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누진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집단소송은 10건이며
9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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