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수능 부정 행위자로 적발돼
무효 처분을 받은 광주전남 수험생은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휴대전화 소지와
4교시 탐구영역 과목당 배정시간 위반,
감독관 지시 불이행 등의 순이었습니다.
수능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는 주요 물품은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전자계산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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