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가
오는 11일부터 35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를
열고 내년 본예산안과 시정질문을 진행합니다.
10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신청한 가운데
지난 9월 시정질문이 한차례 취소된데다
이번부터는 시정질문을 접수했다 취소하면
1년 동안 시정질문에 참여할 수 없는
페널티가 주어져 어느 때보다
강도높은 시정질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등
29건의 조례안 심의도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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