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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이윤석 전 의원 벌금 2백만 원

김진선 기자 입력 2016-11-04 21:08:20 수정 2016-11-04 21:08:20 조회수 0


의정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석 전 의원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다수의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유권자들의 혼란을 부추긴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의정보고서에 KTX 2단계 사업에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됐다고 적시하고,
'서울대 최고 지도자과정 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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