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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 회계책임자 징역형..의원직 상실 위기

김진선 기자 입력 2016-11-03 18:08:35 수정 2016-11-03 18:08:35 조회수 0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52살 김 모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3)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받은 돈 일부를
조직 책임자에게 제공하거나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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