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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자리 다투다 2명 살해한 50대 항소 기각

김진선 기자 입력 2016-11-03 18:08:33 수정 2016-11-03 18:08:33 조회수 0


자리 문제로 다투다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노점상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피고 53살 김 모 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고 2명이 사망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15일
강진군 마량면의 한 도로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동료 노점상 51살 김 모 씨와 이를 말리던 농협 직원을 살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흉기를 던져 부상을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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