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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개 사육농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반발'

입력 2016-11-02 21:08:14 수정 2016-11-02 21:08:14 조회수 0


진도개 사육농가들이 '판매 영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육농가들에 따르면
이럴 경우 대부분 영세하고 노령화된
진도개 사육농가들은 사실상 판매 자체가
어렵고 진도개 보호.육성 기반 자체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진도개는
현재 진도지역 3천여 농가에서 만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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