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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전남도가 법령 해석 잘못, 행정소송 갈 것"

양현승 기자 입력 2016-11-01 18:08:49 수정 2016-11-01 18:08:49 조회수 0


신안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사업에 대한
전라남도의 감사 결과에 대해 신안군
공무원들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신안군은
"감사 지적사항을 충분하게 해명하고,
자료를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달 27일, 재심의 요구와 함께 감사처분
결과 공개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징계가 요구된 5급 공무원 1명과
훈계조치를 받은 10명의 공무원은
이낙연 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며,
'개인자격의 법적대응'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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