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전남서부항운노조
위원장 52살 이 모 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노조원 530명이 영암 대불산단 등에서 운반한
선박 블록의 무게를 134만 톤에서
28만톤으로 축소해 노조원들이 24억3천만 원의
하역비를 받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의 무게 조작으로 4곳의 하역사가
2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일부는 이 씨에게 매달 천만 원의 뒷돈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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