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검찰,전남서부항운노조 위원장 구속 기소

양현승 기자 입력 2016-10-25 23:04:14 수정 2016-10-25 23:04:14 조회수 2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전남서부항운노조
위원장 52살 이 모 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노조원 530명이 영암 대불산단 등에서 운반한
선박 블록의 무게를 134만 톤에서
28만톤으로 축소해 노조원들이 24억3천만 원의
하역비를 받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의 무게 조작으로 4곳의 하역사가
2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일부는 이 씨에게 매달 천만 원의 뒷돈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