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농업인 월급제를 내년부터
실시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희망농가가 농협과
계약하면 벼 수매 소득의 60% 안에서
내년 4월부터 8개월 동안
최대 백만 원까지 월급식으로 농가에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 전남지역에선 순천과
나주,장흥,강진 등이 도입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의 영농철 자금난을
덜어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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