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고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피고인들이 선고받은 징역 12년에서 18년의
형량이 죄질에 비해 낮아 양형이 부당하고,
재판부가 사전공모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17년에서
2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3명도 1심 형량에 불복하고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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