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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규정위반' 총선 출마자 동생 벌금형

입력 2016-10-23 21:08:30 수정 2016-10-23 21:08:30 조회수 0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여수지역에 출마한 자신의 형을 위해
선거운동원 30여 명을 이끌며
700m 가량 거리 행진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거리 행렬 참가 인원을
후보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10명,
그 밖의 경우에는 5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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