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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다고 길가에 불 피우다 상가 화재..40대 검거

김진선 기자 입력 2016-10-21 09:28:30 수정 2016-10-21 09:28:30 조회수 0


오늘(21) 오전 6시 25분쯤
영암군 삼호읍의 한 3층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1층 음식점 일부를 태워
5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48살 김 모 씨가
길가에서 춥다는 이유로 쓰레기 등을 모아
불을 지피다 불씨가 옮겨붙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김 씨를 입건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김 씨는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해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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