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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주체 일단락

입력 2016-10-20 21:08:43 수정 2016-10-20 21:08:43 조회수 0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사업과 관련해
진도군과 해양수산부간의 운영 주체 논란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윤영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고
사업의 내용에 건립이외에 관리,운영까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논란은
해양수산부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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