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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18~12년 중형 선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16-10-13 18:08:52 수정 2016-10-13 18:08:52 조회수 0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 38살 김 모씨 등 3명에게 각각 18년과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 3명은
지난 5월 신안군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를 통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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