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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박철환 해남군수 징역 1년 6개월 선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16-10-13 18:08:51 수정 2016-10-13 18:08:51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철환 해남군수에게 직위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법원 또,
수의계약 대가로 건설업체에서
뇌물을 받을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의 비서실장 박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2013부터 2014년까지 직원 50여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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