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내일(12)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12월까지 3년 동안
목포시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금고 신청서 접수마감 결과
기업은행과 농협, 광주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금융기관 두 곳만 시 금고를 맡을 수 있습니다.
목포시의 금고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5천 8백억여 원,
특별회계는 천 3백억여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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