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조선업 밀집지역에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태풍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9개월까지 연장되고,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상실된 비율만큼
공제받습니다.
조선업 밀집지역인 목포와 영암 등의 납세자도
납기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담보면제 특례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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