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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목포시의회 워크숍 운영방식 변화

김양훈 기자 입력 2016-10-07 08:14:02 수정 2016-10-07 08:14:02 조회수 0


김영란법 시행 이후
목포시의회 워크숍 운영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오늘(7)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외암민속마을 등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번 의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예전과 달리 부시장 등 집행부 간부 공무원
참석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포시의회는
김영란법 시행 후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집행부와 건전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워크숍 운영방식을 변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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