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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만' 경찰관, CCTV 감찰 논란(R)

김진선 기자 입력 2016-10-06 21:09:02 수정 2016-10-06 21:09:02 조회수 0

◀ANC▶

사람이 죽었다는 신고에
15분이 넘도록 출동하지 않은
파출소 경찰관 2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몸이 아파서,
또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출동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들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문감사관실은 파출소 CCTV를 열람했습니다.

실제로 순찰을 돌지 않는 등
허술한 근무 모습이 확인되면서
이들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감찰'에 CCTV 영상을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설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를 목적 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경찰관의 '근무 태만'을 확인하기 위해
파출소 내부 CCTV를 열어보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해남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과
파출소장이 검찰에 고발된 건 지난달 26일.

변사 사건에 출동하지 않은
파출소 직원 2명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근무한 6일치 CCTV 영상을
열람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전직 경찰인 고발인은 CCTV로
직원들의 근태를 확인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CCTV가 '시설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징계 사유 적발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SYN▶ 장신주 전 총경/고발인
"경찰청에서도 감찰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있어요."

해남경찰서는 실제로
CCTV에 녹화된 모습을 토대로 직원 2명이
불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정직 1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변사 신고에 출동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지만, 평소 이들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동료들의 제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과
내부 지침에 따라 CCTV 열람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 해남경찰서 관계자
"사실 확인이 감찰로서는 당연히
해야할 일이거든요.

고발인과 해남경찰서 측이 모두
경찰청 내부 지침을 근거로 들고 있는 가운데,

CCTV 열람에 대한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과
감찰담당관실의 지침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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