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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조례안 등 일부 개정

김양훈 기자 입력 2016-10-05 18:09:14 수정 2016-10-05 18:09:14 조회수 0


목포시의회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목포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규정 보완과
경조금품 수수행위의 합리적 제한,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범위 확대,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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