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서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화재가 발생한 중국어선의 선장
41살 양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달 29일 무허가 조업과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담보금 2억 원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밝혀
오늘(4)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한편 해경은 단속과정에서 사용한
섬광폭음탄이 중국인 선원 3명을 숨지게 한
화재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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