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연장근로까지 했다면
휴일 가산임금과 연장근무 가산임금을
각각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김현정 판사는 환경미화원 25명이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휴일 연장근로수당 9천 57만원을 지급하라며
미화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판사는 "모든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하고,
연장근로가 추가될 경우는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가산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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