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광주지법, "휴일 연장근로는 별도 가산해 지급해야"

입력 2016-10-03 08:14:04 수정 2016-10-03 08:14:04 조회수 0

휴일에 연장근로까지 했다면
휴일 가산임금과 연장근무 가산임금을
각각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김현정 판사는 환경미화원 25명이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휴일 연장근로수당 9천 57만원을 지급하라며
미화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판사는 "모든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하고,
연장근로가 추가될 경우는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가산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