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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화재 중국어선 단속 절차 정당" 현장감식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9-30 18:09:31 수정 2016-09-30 18:09:31 조회수 0


서해상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해경이 섬광폭음탄을 던진 뒤 중국어선에
불이 난 것에 대해 해경은 장비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포 해양경비 안전서는
어선에 불이 나기 전 중국어선 선원들이
조타실을 폐쇄한 채 단속대원들을 싣고
계속 도주해 갑판에서 3미터 높이 가량인
조타실 앞유리창을 깨고 섬광폭음탄 3발을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도주하거나 집단으로 저항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사용한다'는 단속 매뉴얼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생존 선원 14명을 상대로
무허가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목포항에
입항한 사고 선박을 감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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