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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인트]'청탁금지법' 달라진 것들(R)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9-30 08:14:24 수정 2016-09-30 08:14:24 조회수 0

◀ANC▶

뉴스포인트입니다.

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식점 등 도심 상가는 물론이고
농어촌 공무원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김진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ND▶

1. 정확한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 김영란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법안인데요.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백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안되고,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대상이 교사나 언론인,
그 배우자 등으로 확대되면서
적용대상자가 4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사실상 모든 국민이 대상자인 셈"이라며
친구 사이에도 잠재적인 직무 관련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하지 않거나 각자 계산하는 '나눠내기'를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2. 시행 전부터 '김영란법'은
입에 많이 오르면서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실제 시행이 된 이후 크게 달라진 점이 있나요

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직자들의 '밥 문화'였습니다.

시행 첫 날인 28일
전남도청 구내식당을 가봤는데요.
5백 50개 좌석이 5분 만에 가득찰 만큼
붐비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도 6백여 명으로
이용객이 많긴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1~2주 전부터 이용객이 더 늘면서
백 인분 가량을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전남지방경찰청 등
다른 관공서 구내식당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이용객이 2~30퍼센트 늘었습니다.

한 끼에 3천 5백원 선으로
저렴하기도 하고, 사소한 부주의로
자칫 법을 어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미리 알아서 조심하자는
분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3. 반면 외부 음식점이나 상가들은
상대적으로 손님이 줄었다고 하는데,
비싼 음식점만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요?

네, 일단 관공서 주변이나
일식집과 같은 고급 음식점들은
식사 예약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저희가 일식집 두 곳을 방문해봤더니,
점심은 물론이고 특히 저녁 식사 예약이
50퍼센트 이상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매출 자체도 적어지면서
종업원 수를 줄인 음식점도 있었는데요.

사실 저렴한 메뉴들도 있고,
일식의 경우 1인 3만 원 이하의 메뉴를
새로 만들기도 했지만, 오해를 사지말자는
분위기 때문에 아예 찾지 않는 겁니다.

인기있는 음식점의 경우
매년 이맘때부터 연말 회식 문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예 없는 상태고요.

지역 골프장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개천절까지
3일 연휴인데, 보통 같으면 예약이 시작되는
3주 전부터 모든 예약이 끝날 상황이지만
올해는 7~80퍼센트에 그쳤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들도
10퍼센트 이상 예약이 감소하거나
예약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4. 도심뿐 아니라 농어촌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읍면사무소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평소
친밀하다보니 자칫 법을 어기게 될 수도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지방 공무원은
인간관계와 직무를 아예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요.

국가직 공무원보다는
생활범위가 작다보니 주민들과
학연이나 지연 등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민원인과 연고가 있다보니
도움을 주고 받거나 또 마을에서 쉽게
식사나 술도 한 잔씩 함께 하고 했던 일들이
이제는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흔히 이장을 통해서 마을 민원을
전달했던 관행도 3자를 통한 문제 해결
근절을 선언한 청탁 금지법과
배치됩니다.

거절을 했는데도 또 청탁하는 경우
공무원은 신고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알음알음 부탁을 하거나 혜택을 요구하는
경우 서로가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주의를 해야하는데
일단 무조건 부탁하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아직은 시행 초기이다보니,
당분간 혼선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도입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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