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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어제부터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첫 날인 어제 밤거리를 돌아보니
관공서 주변 상가들은 한산했고,
일반 직장인들도 회식 문화가
이미 바뀌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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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등 관공서가 밀집한
남악신도시의 상가 거리.
네온 등이 켜진 상가마다
궂은 비 속에도 손님을 기다렸지만,
지나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인데도 음식점마다
2~3개 탁자에만 손님이 들었습니다.
조선업 불황 등으로 이미 매출이 줄어든
음식점들은 공무원 등 인근 직장인들의
발길도 끊길까 우려했습니다.
◀INT▶ 오유향/음식점 직원
"하루 매출이 180만 원 가량도 했는데
요즘은 아예 그렇게 못 찍어요."
공무원과 언론인 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일단 조심하자'는
분위기입니다.
'김영란법'이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다보니
일반 회사에서도 직원들에 지침을 내리는 등
식사나 술자리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INT▶ 직장인
"법 자체가 혹시나..먼저 걸리면 안 되고
친구들 만나는 거 말고는 회식도 없어요."
관공서 구내식당들은
평소보다 이용객이 2~30퍼센트 늘었고
일식집 등도 저렴한 '김영란 메뉴'를 만드는 등
변화는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와 직장인 대부분이 스스로
조심하는 분위기 속에 '김영란법' 시행 첫 날
관련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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