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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첫 날..달라진 점심(R)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9-28 21:09:28 수정 2016-09-28 21:09:28 조회수 0

◀ANC▶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첫 날인 오늘 곳곳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구내식당은 붐볐고,
비교적 한산해진 외부 음식점들은
저렴한 메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오전 11시 40분부터 문을 여는
전남도청 구내식당입니다.

직원들이 모이기 시작한 지
5분도 채 지나지않아 5백 50개
좌석이 가득 들어찹니다.

평소 6백여 명이 찾는 이 구내식당은
최근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지난주부터
백인 분 가량의 음식을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INT▶ 나복실/전남도청 영양사
"지난주부터 평소보다 백 명 정도 늘어서
아무래도 음식도 넉넉하게 준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2주 전부터
전남지방경찰청 등 다른 관공서
구내식당들도 이용객이 2~30퍼센트 증가해
음식 준비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SYN▶ 공무원
"조심스러우니까 구내식당 이용하거나
외부에서 만나는 일은 자제하고.."

외부 음식점들은
예약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1인분에 3만 원이 넘지 않는
이른바 '김영란' 메뉴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술을 겸하게 되는 저녁 식사의 경우
예약이 50퍼센트 이상 감소했습니다.

◀INT▶ 박현철/음식점 운영
"법에 따라야 하니까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저렴하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는
각 기관 감사부서나 총무부서에서 접수하며,
일선 경찰서에도 부정청탁금지법 담당
상담관이 지정됐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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