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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형식적'

김양훈 기자 입력 2016-09-27 21:09:14 수정 2016-09-27 21:09:14 조회수 0


목포시가 형식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신설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도시 미관을 고려한다며 소형 스쿨존 표지판을,
그리고 주민 민원이 있었다며
가상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형 스쿨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다
가상 과속방지턱 설치 근거인
주민 민원 자료도 없어
결국 예산절감을 위해 형식적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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