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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시지역 자동차매매 등록 요건 완화 추진

김양훈 기자 입력 2016-09-27 08:14:34 수정 2016-09-27 08:14:34 조회수 0


전남 도시지역에서
자동차매매 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강성휘 전남도의원은
현재 도시는 12m, 도시 이외 지역은 8m 이상
도로에 접해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도시와 도시 이외 지역 구분없이
전시시설이 8m 이상 도로에 접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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