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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 비리' 서부항운노조위원장 구속기소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9-26 21:09:42 수정 2016-09-26 21:09:42 조회수 0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하역사와 공모해 수년간 하역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전남서부항운노조
위원장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하역사 4곳과 공모해 선박 블록 하역량을
축소해 하역비 24억 원을 줄여 받거나
선박부품 회사의 운영자금 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씨 측이 '자동 화물로 운송되는 만큼
노조원들이 일을 하지 않아 업체가 주는대로
돈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서부항운노조 간부들도 이번주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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