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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성 감금한 뒤 위협한 60대 영장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9-22 18:09:43 수정 2016-09-22 18:09:43 조회수 0


해남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여성을 차량에 감금한 뒤
위협한 혐의로 67살 차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9일 새벽
해남군 북일면의 한 농로에서
교제하던 47살 김 모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김 씨의 손목을 묶어 자신의 차량에 감금한 뒤
불을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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